서울시민 배달음식 10%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에서는 「서울 배달 플러스」 상품권으로 배달 음식 주문 등에 사용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으로 할인받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서울시는 발행규모액 30억 원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의 개요
  • 발행일: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이후
  • 정기발행: 7~12월까지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
  • 발행규모: 총 30억 원
  • 할인율: 7%
  • 사용처: 서울배달 + 참여 배달앱(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놀장, 로마켓 6개사)
  • 구매처: 서울페이+, 신한SOL, 신한play,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5개 앱
  • 구매한도: 10만원 (보유한도: 100만 원, 보유한도 내 선물하기 가능)
  • 환불: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60%이상 사용 시 가능, 할인 지원금 제외 잔액 환불 가능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이란

서울시는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 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서울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며 주문 시 3% 페이백을 적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의 혜택과 정기 발행일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달업체는 별도로 제공하는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서울페이+, 신한sol, 신한play, 머니트리, 티머니페이 5개 앱에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고,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다양한 소비자 행사 혜택

특별 환급(페이백) 프로모션  

서울배달플러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상품권 결제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 (1만 원 이상 2천 원, 2만 원 이상 4천 원)을 상품권을 돌려준다.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단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후기 이벤트

6월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카페쿠폰 등을 증정한다. 이 행산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플러스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입점사 혜택

입점사를 위한 혜택으로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 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시울시가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 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