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새로운 나이 기준으로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에 앞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한살 혹은 두살씩 어려진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를 갖고 있었다. 이런 나이 계산법을 하나로 만들어 표준화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이 계산법이라 생활의 많은 것이 변경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어 3가지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이렇게 3가지 나이를 사용하였다.
구분 | 계산법 |
세는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부터 시작하여 새해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1세 이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 계산법을 예를 들면, 199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나이가 3가지 있었다. 언제로 기준으로하여 나이를 계산하는냐에 따라 달랐는데 연 나이로 하며 33세, 만 나이로 하면 32세, 한국식 나이는 34세가 된다. 6월 28일 부터는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하기에 32세가 기준이 된다.
만 나이 계산법
6월 28일이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걸까? 1살이 어려지는 건지? 2살이 어려지는 건지? 헷갈릴수 있다.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뺀 나이가 자신의 나이이고, 생일이 지난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식 나이인 34세인 1990년도 생 중에서 6월 28일 기점으로 생일이 지난 분은 33세가 되는 것이고 생일이 안지난 분은 두살 어려진 32세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만 나이로 계산법이 바뀐다하여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인식적인 변화가 되어 나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닌 출생연도를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될것이다.
구분 | 내용 |
인식적 변화 | 한국에서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3가지 나이 중 만 나이가 표준 되어 사용되는 인식 |
법률적 변화 |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 (만 나이로 통일해도 개별 법령 62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 1살이 되지 않은 영아는 개월 수로 표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태어난 영아의 경우 1살이 아닌 0살로 계산하게 된다. 6월 28일 이후부터는 '몇 개월'로 표시된다. 이미 영아의 경우에는 1살이 아닌 몇 개월 혹은 1년 몇 개월로 일상화 되어 혼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 초등학교 입학이 8살이 아니라 6살에 입학하는가?
이미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상 만 7세가 포함되는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어 입학 나이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같이 입학한 친구으 나이가 달라져 6살인 친구도 7살인 친구도 생기게 된다.
▶술·담배 구입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청소년은 제외가 된다. 즉 만으로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에 변화가 있는가?
보험 가입에 나이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변화는 없다. 보험은 세는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여왔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기준 ±6개월로 계산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진행해왔다.
▶군 입대 시점의 변화는?
군 입대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생일과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나?
국민연금에서 정한 나이는 애초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 법 시행과는 무관하다. 연금 수령 뿐만 아니라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만 나이 통일법에 적용되는 않는 예외가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한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한다고 알렸다.
위 개별 법령에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하는 이유는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이는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가 1살, 2살 차이가 생겨 각종 시험에 응시를 못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문제, 영유아보호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와 친구와 달리 술,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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