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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법정심의기한(6월29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막판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의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넘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최저임금결정현황/출처: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우선 최저임금제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은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최정임금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및 결정과정/출처:최저임금위원회

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 요청.

 

②,③,④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⑥,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2023년도 최저임금안 제출은?

노동계에서는 24년도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초 제시한 가격은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오른 최저임금을 볼 때 2024년도 최저임금안은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에도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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