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신청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에서 준비한 24개월 영아가 있는 양육가정에 지원해 주는 택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방법에 대해 보자.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출처:서울시

실시 자치구

서울엄마아빠택시 실시하는 자치구 (16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실질적 양육자란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가능하다.

또한 2021년1월 ~ 6월생 영아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주요 내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그리고 유아차도 실을 수 있도록 택시 이용권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예정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11월 30일(목) 

단,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년 12월 17일(일)

기간 만료 후 잔여 포인트 모두 소멸

 

이용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 엠(i.M) 설치 →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 (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주의: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

 

문의처

가족다문화담당관 (☎ 02-213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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