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한 [서울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준비한 보험 제도인 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였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제도이다.
서울시민 안전 보험 개요
운영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서울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본 보험은 해지된다.
단,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
보장항목
보장항목 | 내 용 | 보장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 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限 |
의사상장 사행 보험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 원 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2,000만 원 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1,000만 원 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20~'23년 보장내용 비교
구 분 | '20~'21년 | '22년 | '23년 |
보장 내용 |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 원 (후유장애)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 원 限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 원 |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 원 (후유장애)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 원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 원 |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 원 (후유장애)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限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 원 限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 원 限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KB손해보험컨소시엄 (☎1522-3556) |
청구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
보험금 청구
1. 보험금 청구 시기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단. 발생한 사고 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는 다르다.
2. 보험금은 누가 신청하나?
사고 피해를 본 서울 시민 (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3. 보험금 청구 방법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에 문의하여 상담한다.
이후,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를 준비하여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로 접수한다.
4.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도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자연재해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애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애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 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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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기간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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