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많은 복지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작년에 비해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청년들이 대상이 되니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자.
이 제도는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30만 원까지 매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22년도에는 1만 8천 명이 지원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구 분 | 내 용 |
신청 대상 | 만 19세 ~ 34 세 /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 ~39세 |
소득 기준 | 최소 연 600만 원 ~ 2천 400만 원 기초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① 인테넷 복지로 ② 읍동면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 중단하거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해 준다. 단, 재산 과세 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
23년 7월부터 가스요금과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데 가스요금은 7%, 전기요금은 4.3% 인상되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 생활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었던 에너지 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금액은 세대 평균 약 5만 원 인상되었다.
대상자에게 포함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수급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데 세대원 중 노인 혹은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이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변경
코로나 여파와 경기 사정이 안 좋아져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실업 급여 내용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이 되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런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번위를 차별화하며,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지원과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이번 실업급여의 변경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청자들부터 변경 적용된다고 한다.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 제한 폐지
기존 신용대출을 할 때에는 연소득을 확인하거나 기준이 되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등은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이 규정은 폐지한다. 이번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 제한을 폐지 함으로써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은행도 각 은행의 기준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을 높인다.
고용보험가입 직종의 추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 기사나 배송기사, 골프장 캐디,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이렇게 5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
고용보험가입 직종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직 종 | 보 험 료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유통 배송기사 |
월 보수액의 0.8% |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
미리 정해진 직종별 보수 기준으로 산정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만 24세를 초과하지 못한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자녀 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과 생활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대신 신청하는 등의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를 도와주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3년 7월 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이 신설된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심플하게 요약하였다. 각 제도에 대해 해당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외에도 변경되고 신설되는 제도들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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