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청약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청양통장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보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의 변화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과 함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합격선은 약 1500만 원이었다. 따라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12년 이상 지속해야만 이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매월 납입액 변경
구 분 | 기존 청약저축 금액 | 변경 된 청약저축 금액 |
매월 납입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자유납입 | 매월 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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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의 이점과 전략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증가하면 가입자들은 5년간 매달 25만 원을 저축함으로써 1500만 원의 청약통장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이는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선납금 제도 (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달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
청약 경쟁에서의 전략과 선납제도
일반 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물량이 적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라면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해 온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월 납입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치의 금액을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금액이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납입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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