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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소식이다. 어떤 기준과 개정안인지 살펴보자.

청약제도기준 개편
청약제도 개편

12월부터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2024년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시세 7~8억 원대의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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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과 개정안 비교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왔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변경되는 비아파트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비아파트 범위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시세 7~8억 원대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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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교표

구분 기존 기준 개정안
지역구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전용면적 60㎡ 이하 60㎡ 이하 85㎡ 85㎡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범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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