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Ⅱ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장기전세의 내용과 입주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발표했던 '장기전세주택 Ⅱ' 선정기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기준 및 재계약 조건 등을 완화하였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여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신혼부부 입주 신청 모집
- 대상: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조건: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24년 7월 23일(화)~24일(수)
- 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 면적: 무자녀 가구 49㎡ 150세대 / 유자녀 가구 59㎡ 150세대
부부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 5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으로 장기전세주택 Ⅱ 선정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Ⅱ는 별도의 소득과 세대원수 별 면적과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편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라면 공고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자구당 월평균소득 표 참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가구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참고;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 541만원 | 719만원 | 824만원 | 877만원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장기전세주택 Ⅱ 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 별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장기전세주택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일반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쳐 총자산 6.5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가능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장기전세주택 Ⅱ 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을 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거주기간 안에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과 자산의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올 5월에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 자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두 자년 이상 출산한 가구라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여 주며, 9년 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우선순위 공급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입주자의 선정방식의 하나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해서 선정한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기준
전 용 면 적 | 월소득 기준 | |
우선공급 (30%) | 일반공급(70%) | |
60㎡ 이하 | 100% (맞벌이 150%) 이하 | 120% (맞벌이 180%) 이하 |
60㎡ 초과 | 120% (맞벌이 180%) 이하 | 150% (맞벌이 200%) 이하 |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①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②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 가점 방식을 변경하였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 형식으로 한다.
◆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가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공급신청자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 7년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면 미만 |
②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120회 미만 |
60회 이상~ 84회 미만 |
36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미만 |
▶ 감점 기준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③ ①호 내지 ②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장기전세주택 Ⅱ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
○ 장기전세주택Ⅱ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결과 발표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금)이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월) 확인할 수 있다
○ 입주 가능일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수)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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