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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과의 차이, 의약품과의 차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기능식품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데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식품(일반식품)과 구분을 하고 확인하는 방법과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 건강식품의 비교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 건강식품의 비교표
구  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일반식품)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002년도 제정, 2004년도 시행
2002년 이전에 사용했던 용어로 2002년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으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건강식품이라 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섭취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건강기능식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의약품의 형태 혹은 식품의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
  • 인체에 유요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이다.
  •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여 영양소를 조절해 주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식품의 기능성은 영양소의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분류한다.

기능성 구분 기능성 내용
영양소 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물학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돕는 기능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의 기능을 표시한다.
생리 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기능 혹은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능 향상을 돕거나 건강 유지 개선을 돕는 기능이다
현재까지 31개의 기능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인체의 질병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
예를 들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의 도움을 줌, 충치 발생 위험에 도움을 줌으로 표시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에 비해 효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하여 섭취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 및 기능성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2. 영업소 명치 및 소재지
  3. 유통 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6.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8.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
이상증상 발생 시의 대처 방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기된 섭취량을 섭취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우에 이상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람의 특성에 따라 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여 증상을 고치도록 한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전화하여 다른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 : 1577-2488

 건강기능식품의 확인 및 허위·과대광고의 구분

건강기능식품의 확인방법

건강기능식품의 확인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마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준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만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가 가능하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고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구분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하고,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도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는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여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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