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동부 낮 기온 27 º~34 º로 6월 폭염주의보 발령 금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 폭염주의보란 폭염주의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33º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금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내일 19일까지 기온이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9일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최고 23º이고 낮 최고 기온은 24º~35º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주의사항 폭염이 있는 날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 시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 증상을 예방하고 햇빛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하였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 출시한 이번 버전이 개선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올 7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안심전세 APP을 개발하여 2.0 버전을 출시하였다. 지난 2월에 출시한 안심전세 APP 1.0 버전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기존 앱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많은 정보를 담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앱 의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 2.0 개선된 점 ▶ 시세제공 범위의 확대. 기존 안심전세 앱 1.0버전에서 제공되었던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 제..
'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새로운 나이 기준으로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에 앞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한살 혹은 두살씩 어려진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를 갖고 있었다. 이런 나이 계산법을 하나로 만들어 표준화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이 계산법이라 생활의 많은 것이 변경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어 3가지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 이렇게 3가지 나이를 사용하였다. 구분 계산법 세는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부터 시작..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신개념 정기 예금으로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자 먼저 받는 정기 예금'을 출시하였다. 토스 정기예금에 대해 알아보자. 토스뱅크에서는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바로 주는 정기예금이 있다. 이자는 연 3.5%로 몇 개월 치 이자를 바로 받음으로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정기예금이다. 상품 개요 예금 종류: 정기예금 가입 금액: 100만 원 ~ 10억 원 보관 기간: 3개월, 6개월 가입 대상: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금리 정보 기본금리 보관 기간 금리 3개월 연 3.5% (세전) 6개월 중도해지 금리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가입시점 기본 금리 X 50% X 경..
서울시에서 준비한 24개월 영아가 있는 양육가정에 지원해 주는 택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방법에 대해 보자. 실시 자치구 서울엄마아빠택시 실시하는 자치구 (16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실질적 양육자란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가능하다. 또한 2021년1월 ~ 6월생 영아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주요 내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그리고 유아차도 실을 수 있도록 택시 이용권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한 [서울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준비한 보험 제도인 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였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제도이다. 서울시민 안전 보험 개요 운영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