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리해 본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부담이 되었던 노인의 요양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되고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요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의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산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어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
본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및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②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 방식을 채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③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④노인 중심의 급여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②장기요양급여을 받을 수 있는 인정자(장기요양인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용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③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①국민건강보험제도 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②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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