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금일부터 출시하다는 소식이다.
'23년 6월 15일부터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이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을 필한 분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되어 최대 40세까지 가능하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이 지원되고, 무엇보다도 이자 소득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신청은 가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부터 21일 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날짜 | 출생연도 끝자리 |
15일(목) | 3,8 로 끝나는 청년 |
16일(금) | 4,9 로 끝나는 청년 |
19일(월) | 0,5 로 끝나는 청년 |
20일(화) | 1,6 로 끝나는 청년 |
21일(수) | 2,7로 끝나는 청년 |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게 되어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에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최고 금리는 6.0% 로 11개 은행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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