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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던 것을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금일(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지금까지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TV가 없어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TV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이 없으면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500원을 함께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TV수신료는 1963년부터 시청료 명목으로 월 100원을 납부하여 1981년 2,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TV수신료 징수는 당장 내일부터 분리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TV수신료는 여전히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전기를 단저하는 조치는 없을 거라는 방침이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나눠서 낼 수도 있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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