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여러 세액 공제와 기준이 변경되며 준비 방법과 유의사항도 중요하다.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에게 있어 매우 기대되는 급액이다.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지출이 많을 경우 세금을 보전받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간소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15일 이후에는 자료 조회를 지원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월 13일 22시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및 수정 제출은 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가능하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다면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누락 자료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제 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 소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적용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홈택스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 변경 사항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월세액 소득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개인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변경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다.
세액 공제 및 지원 금액 변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 기존 3--만 원에서 내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복합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의 요건도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연계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 최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된다. 월세 소득공제도 총 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도 폐지되어 진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기존 8세에서 20세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대상이 확대되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한도의 경우 1명 15만 원은 변동이 없고 2명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의 경우는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셋째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의 변동은 없다. 출산 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며,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 퇴직 연금에 대한 세금 기준도 변경되어 기존 1200만 원 이상의 수령 시 세금을 내던 것이 2025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준비 및 유의사항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한 후 상대방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공제 조합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해당 업종에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 앰뷸런스, 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 스키장, 종합스포츠시설,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연말정산 전략,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2024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다양한 공제 활용 방법024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다양한 공제 활용 방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흥민 토트넘과의 결별 가능성...BBC의 보도 (1) | 2024.12.29 |
---|---|
드디어 폐지되는 단통법 국회의 법안 의결...6개월 후 시행 (0) | 2024.12.27 |
오세훈 시장 '송민호 논란'으로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지시 (1) | 2024.12.24 |
2025년 1월부터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된다. (2) | 2024.12.23 |
2024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다양한 공제 활용 방법024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다양한 공제 활용 방법 (2) | 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