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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앞두고 있는 시기에 있어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혜택,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 조합, 연금계좌 및 기부금 활용 방안 등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절세 전략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전략 월세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유용한 팁 중 하나는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첨부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를 통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등 다른 소득공제와는 중목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요검은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며 국민 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으로서의 감면(90%),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의 감면 (70%)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더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하였다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통해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기능은 맞벌이 부부, 형제·자매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에이션하여 최상의 공제 조합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 및 기부금 활용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경우, 납입금액은 600만 원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 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 원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도 잘 활용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승했던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 중 공제를 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 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이하가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잘 알지 못해 잘못된 공제를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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