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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 및 지원금 규모를 제안했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국회의 법안 의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회의 법안 의결
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 전화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경쟁 시장의 퇴보를 초래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단말기유통법이 26일 국회의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후속 조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단통법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
단통법은 이동통신회사가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번호 이동의 감소와 영업이익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주로 1000만 건이 넘었으나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00만 건대로 줄어들고 2018년부터는 500만 건대에 머물렀다.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원을 초과하였다.
향후 경쟁 전망과 시행일정
단통법이 폐지된다 하여도 이전처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통신사업 대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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