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좋아지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세 번째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에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정책을 세법으로 지원을 하고자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① 신혼부부에게 세면을 감면해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에 신혼(출산) 부분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을 생애 1회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② 출산 및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정부는 저출산 상황을 탈피하고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종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했던 것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로 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올해 초에 있던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에게 출생아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던 내용으로 좋은 취지로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소득세가 3,000만 원이상 증가해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자녀 세액공제의 확대
자녀 세액공제도 금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것을 각각 25만 원, 30만 원, 그리고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연간 돌려받는 세금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총 합계액 300만 원까지 공제받았던 도서, 공연, 영화 등의 지출비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두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고 시설 이용에 대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기타 세법개정안 내용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던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합니다. 또한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그 감면 금액은 유지되고 하이브리드차 감면액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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