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핀테크의 발달로 PC나 혹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수로 잘못 송금을 하는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즘은 PC 혹은 모방일뱅킹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수로 잘못 눌러 송금액이 틀리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런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당황하여 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도 까다롭고 돌려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온라인을 이용한 은행 업무 중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송금액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이용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거나 누리집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상담 센터(☎ 1588-0037)로 문의해서 안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반환절차/출처:금융위원회

  1. 송금을 잘못했다고 알았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서 사전반환이라는 것을 신청한다.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서 반환에 대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2.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정부, 통신사,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다.
  3. 연락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한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5. 회수를 완료하게 되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에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위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지오 신청대상 / 출처:금융위원회

  • 기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분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총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본 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오프라인 대면신청 2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www.kmrs.kdic.c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상담센터 (☎ 1588-0037)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 이체확인된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오프라인 대면을 통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이체확인된 관련서류,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