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단순한 두통 혹은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 촬영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오르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어떻게 오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작년 2022년 12월 8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단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3년 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공약한 '2022년 보장률 70%'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과였다.
먼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 해결
-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
이렇게 크게 3개로 정리되었던 문재인 케어는 윤석열 정부에 와서 개선 의지를 확실히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방향이 정해졌고 5월 30일 몇 가지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②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 ③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④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MRI 검사 비용 급여 기준의 개선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도 하반기 MRI촬영 건강보험 비적용 개선안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로 진행했던 MRI검사 비용 건강보험 확대를 건보 재정에 누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기준을 조정하기로 복지부는 결정하였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MRI 촬영 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걸쳐 검사량이 급증하였고, 부적절한 이용과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급여 기준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촬영 건강보험 비적용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급여 기준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뇌질환과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 즉 MRI 촬영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군발두통 증후군', 이라는 소견만으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범위
- 뇌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 즉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MRI촬영 횟수는 현재 3회에서 2회로 축소 적용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으로 보이는 경우로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다가 판단된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후에 3회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하여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가 빈번히 발생한 기관을 하반기에 선별하여 집중 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MRI 진료비 개선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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