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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약국과 동네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위기단계 하향단계로 분류되는 이번 시행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6월 1일(목)부터 '위기' 단계를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화하였다. 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위기 단계 하향조치 주요 골자
-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경리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주요 방역조치 완환.
-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표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주요 개정 내용
-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조정 전까지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일일 신고 및 보고 체계는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발생신고,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기존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환자의 정보 수집은 발생신고서 입력 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한한다.
- 현재 7개소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을 중단하고,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을 5일로 하며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되며 병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지만,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중단한다.
- 생활 지원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적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7일간 격리 권고하고, 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병상 배정 관련해서는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할 경우 격리 권고기간인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격리 처리한다.
- 공무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 권고기간인 5일 동안 출근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도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현행대로 누구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생활비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가 지속된다고 알렸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식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기관 중대본부에서 위기 대응을 총괄하여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기관이 되고, 매일 공개되었던 통계도 주 단위 통계로 전화된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으로 조정하지만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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