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와 노소영 관장 반론과 비판

16일 법조계뉴스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재산 분할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에 노소영 관장측에서도 반론과 비판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떤 내용이지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 상고 및 재산 분할의 법적 쟁점

최태원 SK그릅 회장 측에서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자신의 재산 3조9천88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판결된 1조 3천 808억 원의 분할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였다. 최태원 회장 측은 민법 제830조와 제 831조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반박하고 나섰다.

 

혼인 중 재산의 법적 해석과 주장

최태원 회장 측은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가 단순히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하여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며 주장을 펼쳤다.

 

부부별산제의 원칙 (민법 제 830조, 제831조)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부별산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

1.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결혼하더라도 각자 별개의 재산으로 한다

2.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자기만의 소유이다.

3.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한다.

4.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관한 관리, 사용, 수익도 각자가 하도록 한다.

 

 

노 관장 측의 반론과 비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를 조작하여 재산부할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별한 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민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부별산제에 대해서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규정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 최 회장 측에 대해 부적절함을 문제삼았다.

재산 주장의 남발의 사회적 영향

노 관장 측은 현재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내쫓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의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와 재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 판결은 어떤 결과를 내놓으며 나아갈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