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혜택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대출 혜택 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에 대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고 알렸다. 무자녀라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 금리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년을 위해서 추가 금리도 신설되었다고 한다. 

 

개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확대 혜택의 시행일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는 주거비의 높은 비용 때문에 임신·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난달에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에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혜택 지원 내용

1.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한다.

개선·확대 분야 현     행 개      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 (자녀당 0.2%) 최대 1.5% (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 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 원 한도 전액지원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과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주거비 대출 혜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전했다.

 

 

2.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하여 최대 4.5%까지 지원한다.

현     행 개     선
연 소 득 지원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0 ~ 2천만 원 이하 3.0% 0 ~ 3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2.0% 3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2.5%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 9천만 원 이하 2.0%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1.2%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1.5%
8천만 원 ~ 9천 7백만 원 이하 0.9% 1억 1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 1.0%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도 혜택은 더욱 넓어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0.6% (자녀당 0.2%)에서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3.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는 시와 협약 된 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 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간 약 70 ~ 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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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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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부모 청년  지원 혜택 신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의 하나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자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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