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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자격 조건과 한도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및 대출 신청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 |
소득 제한 | 부부합산 5,0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
순자산 | 2.92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나이 제한 |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
대상 주택 |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기간 | |
대출 한도 | 7,000만 원 |
최대 비율 | 80% (임차보증금) |
대출 기간 | 최초2년, 4회 연장, 총 10년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
2천만 원 이하 | 1.5% |
2~4천만 원 | 1.8% |
4천만 원 초과 | 2.1%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부부가 최저임금의 경우 대략 4,374만 원정도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이상 받을 경우 쉽지 않다. 대출한도가 7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대출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 정도로 저금리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후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함 |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중복허용 대출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취급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횽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한도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국, 2자녀 가구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국 평균값 이하 (통계청 기준) 참고: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구분 |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 담보별 대출 한도
구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화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 연간 인정 소득 산청방법
연간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 20백만 원 이하 연간 소득 X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 소득 X 4.0
제출 서류 및 이용 절차
구분 |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준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빈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 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조 제공 서류 - 채권 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을 표기 |
대출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가능
대출 이용절차
순서 | 대출 이용 절차 |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3. 자산 심사 (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SMS 결과 발송 |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수탁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담보 심사 등 |
6.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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