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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자격 조건과 한도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및 대출 신청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소득 제한 부부합산 5,0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순자산 2.92억 원 이하 / 무주택자
나이 제한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대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 7,000만 원
최대 비율 80%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최초2년, 4회 연장, 총 10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 1.5%
2~4천만 원 1.8%
4천만 원 초과 2.1%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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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부부가 최저임금의 경우 대략 4,374만 원정도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이상 받을 경우 쉽지 않다. 대출한도가 7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대출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 정도로 저금리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후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함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중복허용 대출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취급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횽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를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한도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국, 2자녀 가구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국 평균값 이하 (통계청 기준)
참고: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신용도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구분 대출비율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구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화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 연간 인정 소득 산청방법
    연간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 20백만 원 이하 연간 소득 X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 소득 X 4.0
제출 서류 및 이용 절차
구분 준비 서류
본인 확인 서류 준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빈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 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소득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조 제공 서류
  - 채권 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을 표기
대출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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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가능

대출 이용절차
순서 대출 이용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 심사 (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SMS 결과 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담보 심사 등
6.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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