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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융자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인천 관내 소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사업개요
인천 관내 소상공인(무점포 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사업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업체당 5천만 원(신용보증서는 2천만 원한도) 이내 지원
융자계획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자 | 인천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
지원대상 자금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 |
유자조건 및 지원한도 |
규모 | 융자총액 26.71억 원 |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신용보증서는 2천만 원 한도) 이내 | |
금리 | 1.62%(변동금리) | |
상환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융자신청 및 조건
○접수기간: 2024년 8월 1일 ~ 11월 30일 (보유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담조(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담보)
○취업은행:신한은행
○유효기간: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릅니다.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 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 ) 신한은행
사업신청 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구비서류(소정서식)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지원 제외 대상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사치 향락 등 재보증 제한 업종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032-260-1500~3)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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