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의 설계를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1만 명을 모집 예정으로 작년보다 3천 명이나 더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5년에 시작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와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층 목돈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2009년에 시작한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을 모토로 한 지원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개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저축액의 2배 이상 (이자 포함)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15만 원씩 3년간 저축했을 경우를 보면

월 납입액 3년간 납입금액 서울시 지원액 총 저축액
15만 원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및 신청 자격

2023년도 모집인원은 1만 명이다. 가족의 구성원 중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고,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조건을 폐지하여 많은 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가 1억 원 미만, 총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참여 방법

신청 기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참여 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88-1453번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발표 및 첫 저축시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금)에 최종 선발 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 후 오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금융 교육으로 저축관리, 금융교육, 일대일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동산 임대차 사기, 주시투자 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 사기 관련 내용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더불어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인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는 여러 명 있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여 주거, 결혼, 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