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된 MRI검사의 건강보험 범위

MRI검사비용은 비싼 의료비용으로 MRI검사를 할 때 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데 값비싼 MRI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교적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MRI검사 건강보험적용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MRI란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하여 자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우리 몸 생체의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첨단의학기계 또는 그 기계로 만든 영상법을 MRI라 한다. 영국에서 개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에 시험적으로 사용되었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외에 기간별로 건강보험 적용부분을 늘리고 있다. MRI 건강보험 적용되는 날짜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2018년 10월 1일부터 뇌, 혈관, 특수검사에 MRI건강보험 적용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이 있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2018년 10월 1일부터는 경증의 뇌질환뿐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MRI검사를 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되었던 중증 뇌질환자들의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국가의 지원으로 국민들은 의료비의 부담이 기존에 비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9년 5월 1일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환자나 일반 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부위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기존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 흉부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복부, 흉부 부위에 MRI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선행검사 이후에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었다. 복부, 흉부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기존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2년 3월 1일부터 척추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척추 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척추질환 환자에게 희소식이다. 척추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등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퇴행성 질환, 척추 골절, 일부 척추변형, 척추 주위의 종양 등 척추 질환자, 의심환장에 대해 진단 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 외에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 횟수는 질환별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국민이 건강을 위해 MRI검사에 건강보험의 적용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