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하여 공정한 도약의 기회와의 보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의 기본을 만들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든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알렸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기본 틀을 만들어 줄 24년 7월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신청 나이 기준

청년도약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유아휴직급여(유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2년기준소득250%
22년기준소득 250%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7월부터 가입 신청 및 개설하는 청년들은 '23년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과 방법

가입신청기간은 7월 1일 (월) 부터 7월 12일(금)까지 운영

가입신청방법은 매월 협약은행 (하단 확인)의 앱(App)을 통하여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기간은 1인 가구는 7월 24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이며,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영업일에만 운영)

 

6월에 가입을 신청하였던 청년돌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및 계좌개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다.

 

 

6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안내

6월 3일부터 14일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았던 청년들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인가구는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6월 추가신청기간 (6월 24일 ~ 28일)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들은 7월 15일 (1인 가구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절차

 

금융취약청년들을 위한 대면상담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중에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타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면상담센터는 그동안 비대면을 통한 상담 및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 상담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정확한 개소 일자는 추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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