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금융권 스팸전화 거부시스템 두낫콜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을 만들었다고 한다. 두낫콜은 어떤 시스템이면 등록방법 및 철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스팸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광고전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권의 전화 문자로 판매 권유는 물론 두낫콜에 등록한 사업자의 전화도 거부할 수 있다.

 

두낫콜 시스템이란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 판매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두낫콜 시스템

 

두낫콜 시스템의 특징

두낫콜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두낫콜시스템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기능

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주로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낫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소지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소비자
주요기능 내용
수신거부등록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 할 수 있다.
수신거부조회 및 등록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 업체로 부터의 전화권유판매 수신여부 의사를 수정할 수 있다.
해명요청 수신거부 등록 이후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수신거부 등록 이후에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에 해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 할 수 있다.
단, 신고는 담당 지자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증빙자료를 필요로 한다.

 

사업자
주요기능 내용
수신거부 대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연락처와 수신거부등록 된 연락처와 비교하여 대조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해명등록 소비자가 요처한 해명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신고답변등록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두낫콜의 주요 기능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알림 소식을 통하여 신고처리 사례를 볼 수 있으면 스팸전화 수신거부에 대한 대조현황과 관련법규를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용불편을 신고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 도중에 불편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두낫콜 이용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두낫콜은 핸드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면 된다.

 

>>>두낫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세히보기

www.donotcall.go.kr

 

 

두낫콜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인증이 된 휴대전화 번호로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이 연락 차단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여야만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두낫콜 수신거부 신청 및 철회내역이 해당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된다.

두낫콜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두낫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다.

 

두낫콜등록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