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모집규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그리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규모
이번 매입임대주택 신청자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으로 2845가구. 신혼 및 신생아 가족 대상으로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올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것으로 알렸다.
이번 모집 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주요내용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이 장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청년 가구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대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유형1은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가족을 대상으로 1035가구가 대상이며
●유형2는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가족을 대상으로 397가구로 나뉘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고 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에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정보 확인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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