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대상, 장부 기장, 신고 면제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납부 기한 연장 (직권 연장)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합니다:
- 대상: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별도 요건 없음.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전남 무안군(’24.12.29.), 포천군 이동면(’25.3.8.), 경남 산청군·하동군(’25.3.22.~24.),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25.3.24.~27.), 울산 울주군(’25.3.24.).
- 수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2024년 수출액 5억 원 이상 및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인 중소기업.
- 관세청 선정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탑’ 수상 기업.
- 요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 제외: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 연장 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6월 2일 → 9월 1일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 → 9월 1일 (2개월 연장).
- 분납 기한: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
신청 방법: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면제 대상
다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전환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장부 기장 의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 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 시 60%) 중 큰 금액.
- 장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결손금액 인정 불가.
- 간편장부 대상자:
- 장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5. 소득금액 계산
장부 기장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미기장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6.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 가산세 부과: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 max(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시 6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2.2.16. 이후).
7. 종합소득세 신고 팁
- 전자신고 활용: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
- 기한 연장 신청: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 장부 관리: 정확한 장부 기장으로 가산세 부담 감소.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신고.
결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부 기장과 정확한 소득 계산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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