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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SAKAERI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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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급이 확대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주택,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6,000만원).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50% 지원 (최대 4,500만원).
  • 지원 기간: 최초 계약 포함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지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특징: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 제외).

특히, 신혼부부는 미리내집 이주 기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주거용 부분만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유의사항: 위법 건축물은 전용 부분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 사항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조건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참고: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환율 4%. 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일반공급

  • 주민등록: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자산: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2. 특별공급 (신혼부부/세대통합)

  • 주민등록: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
  • 자산: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신혼부부 자격

  • 1순위: 혼인 7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자녀(입양 포함) 있는 자.
  • 2순위: 혼인 7년 이내인 자.

세대통합 자격

  •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는 자.
  • 2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자.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수 100% 소득 기준 120% 소득 기준
1인 가구 3,598,164원 4,317,797원
2인 가구 5,477,003원 6,572,404원
3인 가구 7,626,973원 9,152,368원
4인 가구 8,578,088원 10,293,706원
5인 가구 9,031,048원 10,837,258원
6인 가구 9,733,086원 11,679,703원

참고: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태아는 1인으로 산정.

 

 

신청 방법 및 일정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 ~ 5월 14일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입주 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31일.
  • 계약 기간: 2025년 7월 31일 ~ 2026년 7월 30일.

 

2025년 공급 계획

서울시는 2025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로 총 4,000가구를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3,600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추가 모집은 8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 혜택

2025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 공급 규모: 2025년 총 500가구 (1차 200가구 포함).
  • 혜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이주 신청 가능.
  • 이주 조건: 자녀 출생(태아 포함), 무주택 요건 충족. 소득·자산 심사 면제.
  • 특전: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미리내집은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 2025년 총 3,500가구를 목표로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가구 지원 강화

 

  •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 180% 이하로 확대.
  • 면적 기준 통일: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변경.
  • 양육 지원: 자녀 출산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 면제.
  • 추가 대출: HUG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 대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1억 5,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원) 지원.

2. 어떤 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주거용),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5월 12일~14일 온라인 청약. 문의는 ☎ 1600-3456.

4. 미리내집 연계 혜택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후 자녀 출생 시 미리내집으로 이주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결론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 특히 신혼부부와 세대통합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무이자 보증금 지원, 미리내집 연계 혜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장점으로 2025년 주거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SH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청약에 참여하세요!

키워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무주택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미리내집,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주거 정책

*이 포스팅은 서울시와 SH공사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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