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가 발표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조치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번 변화는 예금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정, 기대와 우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가 확대되어 의원과 약국에서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 변화로 인해 진료비를 일일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청구절차가 마련되어 보험 가입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도입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인 고객에서 법인 고객으로 확대된다.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이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들은 여러 은행의 계좌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금융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제도가 1월 13일부터 개편된다. 이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대출을 다른 은해응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소상공인 및 청년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약 7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헤택이 제공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재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이 제한된다.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 출범 및 공포펀드 상장 거래
상반기 중에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여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이 깨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거래시간이 연장되며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한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 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1분기 중에 출시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여 퇴직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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