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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올해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자격요건과 선발기준 그리고 기본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1차 모집, 8월 2차 모집을 통해 2만 6천 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올 한 해 모두 3만 6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선발규모 및 선발기준
구 분 | 내 용 |
사업기간/지원내용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 1년 (분기별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선발시기 |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 |
비고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3차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 (금) |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
참여문의 | 1577-0014 | |
기본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비 고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모집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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