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 발급은 방문 발급은 불편함이 많았다.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발급 방식 도입
오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1914년 이후로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인감증명서의 정의와 용도
인감증명서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사용한다. 지난 2022년 동안의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통에 달하며 그중 부동산 매동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 이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필요하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발급 절차의 불편함 해소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온라인 발급의 구체적인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제출하지 않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이 정부 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 전용 서식이 신설되어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이 용이하게 하였다.
온라인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 사실은 문제 메시지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동영상 바로 보기 >>>
위변조 검증 장치 도입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제공된다고 알렸다.
추가적인 변경된 점과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의 부모 한 명에게만 면제되던 수수료가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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