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의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시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지원 절차와 자격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신청기간
1. 지원 접수: 2024년 9월 23일 (월) ~ 9월 29일(일)
2. 신청자 서류접수: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13일(일)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구려하여 1,000 가구 선정
○지원내용
2024년 11월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이의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고 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등),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의 기본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2012.1.1~2024.5.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년 최대 2명)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1.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2.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이어야 함(2023.9.1 이전 개업자)
3.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이어야 함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아동인원(명) | 이용시간 | 이용요금(원) | 시지원(원) | 본인부담금(원) |
1 | 1시간 | 15,000 | 10,000 | 5,000 |
2 | 2시간 | 22,500 | 15,000 | 7,500 |
(1인당) 이용시간별 시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이용시간 | 평일주간 | ||
이용요금(원) | 시지원(원) | 본인부담금(원) | |
10 | 150,000 | 100,000 | 50,000 |
20 | 300,000 | 200,000 | 100,000 |
30 | 450,000 | 300,000 | 150,000 |
40 | 600,000 | 400,000 | 200,000 |
50 | 750,000 | 500,000 | 250,000 |
60 | 900,000 | 600,000 | 300,000 |
※시(市)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60만 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절차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예비선정자를 포함 1,300 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 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 가구는 희망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방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약 5주간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 후 결과를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제출기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기관
여성가족재단 이메일로 제출
사업주 1111@seoulwomen.or.kr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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