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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의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시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지원 절차와 자격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소상공인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출처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신청기간

1. 지원 접수: 2024년 9월 23일 (월) ~ 9월 29일(일)

2. 신청자 서류접수: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13일(일)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구려하여 1,000 가구 선정

○지원내용

2024년 11월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이의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고 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등),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의 기본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2012.1.1~2024.5.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년 최대 2명)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1.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2.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이어야 함(2023.9.1 이전 개업자)

3.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이어야 함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아동인원(명) 이용시간 이용요금(원) 시지원(원) 본인부담금(원)
1 1시간 15,000 10,000 5,000
2 2시간 22,500 15,000 7,500

 

(1인당) 이용시간별 시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이용시간 평일주간
이용요금(원) 시지원(원) 본인부담금(원)
10 150,000 100,000 50,000
20 300,000 200,000 100,000
30 450,000 300,000 150,000
40 600,000 400,000 200,000
50 750,000 500,000 250,000
60 900,000 600,000 300,000

※시(市)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60만 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절차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예비선정자를 포함 1,300 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 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 가구는 희망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신청앱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출처서울시

신청방법은 모방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약 5주간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 후 결과를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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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제출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기관

여성가족재단 이메일로 제출

사업주 1111@seoulwomen.or.kr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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