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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와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과태료 유예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왔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은 오는 5월 31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과태료 완화 방안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단순한 지연 신고로 인한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 최대 30만원으로 낮춤
- 거짓 신고의 과태료: 현행 100만원 유지
이에 따라:
-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
-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
-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 독려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목적으로 함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내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체결한 계약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자주 묻는 질문
-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신고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마치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고 의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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