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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개요
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제공된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 원
- 지원 인원: 연간 2만 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 국내 거주 내국인만 해당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2,870,416원) 이내인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
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예술활동준비금 참여제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인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 (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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