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종의 장학금 지원한다고 알렸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강남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남구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자.
강남구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비수급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등록금과 교육경비를 상·하반기 각 1회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된다.
지원 시기
- 등록금 및 교육경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신청 기간
상반기: ~ 4월 18일
하반기: 8월 25일 ~ 9월 12일
신청 대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 포함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 저소득층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내용
- 대학생 등록금: 본인 부담금 최대 250만 원 이내(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
- 교육경비: 최대 50만 원 이내(개인 계좌로 입금)
※ 주의: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 초과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출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강남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학 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학력 인정 대학에 재학 중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예외: 지원금 지급 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원 제외(단, 수급자는 강남구 책정자 가능)
- 성적 요건: 직전 학기 성적 65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재산 기준:
- 일반 재산: 145,106천 원 이하
- 자동차: 2,000cc 이하(외제차 소유자는 제외, 재산 기준에 합산)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소득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 정규 학기를 초과해 등록한 자
학비 지원액
- 등록금: 본인 부담금 최대 250만 원 이내(학교 계좌 입금)
- 교육경비: 최대 50만 원 이내(개인 계좌 입금)
신청 팁
- 신청 기간 확인: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서류 준비: 소득, 재산, 성적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
- 문의: 궁금한 점은 동 주민센터나 강남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 확인.
마무리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다면, 지금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보자. 학비 부담을 덜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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