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다 보면 질병이 생기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병원 방문 후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원래의 의료비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연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3년 기준으로 상환금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023년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환액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9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

※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혹은 직접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정부24 그리고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만약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제의 사회적 효과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고령화의 영향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01만 1,58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될 총액은 약 2조 6,27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본임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계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무리

건강을 잃는 것은 본인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초래하고 가계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불하는 의료비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