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할 때 할부로 구입하거나 혹은 스포츠센터 같은 곳을 1년 회원권으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우리는 할부항변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할부항변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무엇인가?
할부항변권은 결제할 금액을 할부로 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사용한 카드의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고객으로부터 항변권의 의사를 받게 되면 카드대금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고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합니다.
할부항변권의 정의
○정의: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행사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사요건: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행사의 한계;
①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②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③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④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⑤ 분할납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⑥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 할부항변권 알기 쉬운 이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사례
사례 1
A씨는 회사 근처의 필라테스에 다닐 목적으로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하였으나 할부항변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 항변권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B 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으로 12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행위 목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의 경우로 한 거래 예를 들어 수익금 배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C 씨는 스포츠센터에 다니기 위해 알아보던 중 집 근처의 스포츠센터에서 1년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1년 200만 원 이용료를 70만 원 할인하여 130만 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3개월도 안되어 스포츠센터는 문을 닫았고 대표와 연락 두절로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하였으나 권리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C 씨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용은 지혜롭게
경기가 안 좋은 만큼 갑자기 문을 닫는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지혜롭게 그리고 잘 알고 사용한다면 손해 보는 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부 결제를 하면 만약의 사태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계약을 종용하지만 할부항변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 각별한 주의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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