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입주 신청 모집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Ⅱ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장기전세의 내용과 입주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장기전세 신청 모집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발표했던 '장기전세주택 Ⅱ' 선정기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기준 및 재계약 조건 등을 완화하였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여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신혼부부 입주 신청 모집

  • 대상: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조건: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24년 7월 23일(화)~24일(수)
  • 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 면적: 무자녀 가구 49㎡ 150세대 / 유자녀 가구 59㎡ 150세대

 

부부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 5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으로 장기전세주택 Ⅱ 선정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Ⅱ는 별도의 소득과 세대원수 별 면적과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편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라면 공고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자구당 월평균소득 표 참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가구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참고;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1만원 719만원 824만원 877만원
월평균소득 120% 649만원 863만원 989.8만원 1,053만원
월평균소득 150% 812만원 1,079만원 1,237만원 1,316만원
월평균소득 180% 974만원 1,295만원 1,484만원 1,579만원
월평균소득 200% 1,083만원 1,439만원 1,649만원 1,755만원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장기전세주택 Ⅱ 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 별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장기전세주택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일반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쳐 총자산 6.5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가능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장기전세주택 Ⅱ 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을 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거주기간 안에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과 자산의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올 5월에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 자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두 자년 이상 출산한 가구라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여 주며, 9년 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인센티브/출처서울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우선순위 공급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입주자의 선정방식의 하나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해서 선정한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기준

전 용 면 적 월소득 기준
우선공급 (30%) 일반공급(70%)
60㎡ 이하 100% (맞벌이 150%) 이하 120% (맞벌이 180%) 이하
60㎡ 초과 120% (맞벌이 180%) 이하 150% (맞벌이 200%) 이하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①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②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 가점 방식을 변경하였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 형식으로 한다.

 

◆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가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공급신청자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면 미만
②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 84회 이상~
  120회 미만
60회 이상~
  84회 미만
36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미만
▶ 감점 기준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③ ①호 내지 ②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장기전세주택 Ⅱ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

○ 장기전세주택Ⅱ 신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SH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결과 발표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금)이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월) 확인할 수 있다

 

○ 입주 가능일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수)부터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