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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안에 다시 탈 경우 환승 적용으로 추가 지불 없이 재승차가 가능해진다.
개요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를 할 경우 환승 적용으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가야할 경우 혹은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경우 등 급히 게이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다.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 초과로 인해 요금부과가 되어 시민 불편이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지하철 이용 중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및 반대방향으로 타기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데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때 이용객이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다. 또한 재승차를 위해 납부한 요금을 환불 요구도 많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상당하여 작년에만 관련 민원이 514건에 이른다고 한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 2,5, 8, 9호선은 전구간 적용
10분 내 재승차 혜택과 적용
-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하한 경우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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