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기간과 절차를 알아보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이번 지원의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업체들이다. 각 업체에 대해 5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2024년도 총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
지원내용: 경영정상화자금 업체당 현금 50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 ~ 4월 18일 18: 00까지
접수장소: 온라인 및 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제외 업종 및 사업자 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으로, 이러한 분야는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은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이 중 3월 7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으로 설정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24 누리집(www.sbiz24.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1644-0014)로 할 수 있으며, 공주시청 누리집에서도 관련 고시 및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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