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
내년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증가한 2,3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렸다.
국민의 요구와 급여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급여 인상은 근로자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육아휴직을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이 총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변경된다. 이 제도의 첫 달 상한액은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부모들이 육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원할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부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에 확대 적용되며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정부의 지원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서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청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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