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 ~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8월 2일에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상정하여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
반대 1표는 개혁시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전에 반발하며 퇴장하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곧 물가를 상승하는 원인이 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지원금이 소진 된 후에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장에서 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 구조가 탄탄한 대형 매장이나 학원, 병원 등에서 집중으로 지출되게 될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원 목표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진행은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裁可)하면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의결된 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가 재의 요구로 인해 되돌아온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지 못하면 본 법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2024.08.02 - [NEWS] - [정책] '25만원 지원법' 상정 강행에 여당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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