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인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

24년 7월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본임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1만 20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노후 혜택 증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이고,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월 39만원 이하로 소득 벌고 있다하더라도 월 39만원을 수익이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보험료율은 9%이다.

 

인상되는 보험료의 금액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이였지만 7월 부터는 1만 2150원이 오른 27만 765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있기에 인상된 전체 금액은 월 2만 4300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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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및 기간 2023.7.1~2024.6.30 2024.7.1~2025.6.30
하 한 액 370,000원 390,000원
상 한 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 ·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필요

 

이번 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안은 7월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까지 1년가 유지될 예정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참고-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